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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양식]전형료 환불신청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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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 | 2019-01-14 | 조회 | 1,341 |
작성자 | 입학안내관리자 | ||
전형료 환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는 수험생은 기한내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1. 환불대상 : 국가유공자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: 본교 전형료 환불기준에 해당되는 자(2019 편입학 모집요강 13페이지 참조) 1) 본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사에 미응시한 자는 전형료를 환불하지 않음 2)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의4/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의3 에 의거하여 전형료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(1) 응시생의 착오로 인한 입학전형료 과납의 경우 : 과납한 금액 전액 (2)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 (3)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 (4) 질병(사고)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: 입학전형료 전액 -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받은 후 심의를 거쳐 본교가 인정한 자에 한함 (5) 입학 전형 종료 후 입학전형 관련 손실 · 지출에 따른 잔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방문 꼬는 금융기관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학전형 응시생에게 반환합니다.(단, 입학전형료 반환금액이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 미만일 경우 반환하지 않음 ※ 은행계좌는 사용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예금주명과 계좌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
2. 양식 제출 기한 : 2019년 2월 15일(금) 오후 5시까지
3. 제출 방법 : 1) 우편 : 07661 서울시 강서구 까치사로24길 47 KC대학교 입학관리과 2) 팩스 : 02-2600-2469 3) 직접방문
** 환불대상별로 작성해야 하는 양식이 다르니 해당되는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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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일다운로드 | 전형료 환불신청서_고등교육법기준 환불자.hwp | 다운로드 |
파일다운로드 | 전형료 환불신청서_국가유공자,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.hwp |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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